반응형 공공주택 신생아특별공급1 공공주택 새로운 분양제도 신생아 특별공급의 금융 혜택 및 자격조건 20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출산가구 내 집 마련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출산 가구 특별공급신개념 공공분양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에게 연 3만 호 정도의 특별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관계가 없고, 자녀의 출산여부가 신청의 기본 조건입니다. *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연 1만호와 공공임대 연 3만호를 합쳐 연 7만호 수준의 특별 공급이 이루어 집니다. 1.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안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면 됩니다.예.. 2023.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