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임대사업자1 세입자의 일방적 계약 해제(해지)가능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강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최근 전세사기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듯 언급하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6월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및 손해 배상 청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 임차.. 2023.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