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서비스1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어린이집 이용 우선 순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하고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우선 입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우선 제공을 확대함으로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육지원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변경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연령 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어린이집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2023.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