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트코인 상속세1 비트코인 가상자산으로 번 돈 소득세 내야하나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1000만 원 이상 보유한 이용자는 82만 명(18%)이며, 1억에서 1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9만 명(1.6%)이고,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4000명(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202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