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1000만 원 이상 보유한 이용자는 82만 명(18%)이며, 1억에서 1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9만 명(1.6%)이고,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4000명(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 전자등록주식
● 전자어음
● 전자선하증권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1.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3. 가상자산 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합니다.(지방소득세 2% 별도 적용)
4.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액 계산 방법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x 세율 |
**총수입금액 : 양도(매매, 교환), 대여의 대가 **필요경비 : 실제 취득 가액,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세율 : 20% |
예를 들어 코인을 2000만 원에 구입해서 3000만 원에 팔았을 경우 내야 할 가상자산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① 코인으로 올린 이익 1000만 원이 소득금액입니다.
② 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빼면 750만 원이 됩니다.
③ 필요 경비를 50만이라고 하면, 750-50=7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④ 과세표준 7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20%(140만 원), 지방세 2%(14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가상자산으로 이익을 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최종 154만 원이 됩니다.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을 사고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과세가 되지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해야 합니다.
2. 세금은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2달 동안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자산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이 됩니다. 즉, 이 평균액에 상속세율 또는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 바로가기
4. 가상자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상자산으로 벌어 들인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가상자산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따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입니다. 그 시작은 2025년 1월 1일 양도한 자산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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