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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by 잡필러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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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란 요양원 등의 시설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세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재가급여의 서비스 수준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둔 대비라 하겠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핵심 내용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노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활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08년 7월 시행된 이후 작년 말 기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 설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 핵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그 내용도 충실히 하여 대상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기본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입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 2023~2027년

 

1.재가서비스 월한도액 인상

건강이 나빠져도 외부시설이 아닌 자신의 추억이 묻어있는 장소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노년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가급여 한도액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2023년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만 5000원시설급여 : 245만2500원

현재는 시설급여의 77% 수준인 중증(1~2급)수급자의 재가급여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니다.
 

2. 수시방문서비스 도입 및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의 확대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합니다. 

● 재가급여 서비스 :  ①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목욕, 간호 등의 도움 제공 ②주·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받는 도움 ③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할 수 있는 급여

 
현행 방문요양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한 기관으로 개편해 2027년까지 14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3.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

2023년 4분기부터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타일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4.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

1) 가족상담서비스 전국 227개소로 확대

수급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현재 건보공단 운영센터 65개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가족상담서비스를 8월부터 전국 227개소로 확대합니다.
 

2) 현행 '치매가족휴가제'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개편 확대

치매가 있는 1·2등급 중급수급자뿐만 아니라  1·2등급 수급자,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단기보호 연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 24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현행=치매가족휴가제
대상치매수급자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연간 이용기준단기보호(연9일), 또는 종일방문요양(연18회)단기보호(연9일)
                                    개선안(2024~)=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중급수급자(치매수급자 포함)치매수급자
1·2등급 수급자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연간이용기준단기보호(연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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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 및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

1.장기요양등급체계 개편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등급체계를 개편합니다.
 
■현행 : 신체기능 중심의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DL과 관계없이 등급에 편입되는 방식.
■개편 : 2027년까지 각 단계에 ADL(일상생활 수행능력) 기능을 포괄하는 평가 방식으로 등급체계를 개편합니다.
 

2. 유니트케어 모델

요양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닛 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현재 시설 구조를 1·2인실이나 개별공관으로 변경합니다. 2026년부터 모든 신규 시설을 유닛화 합니다.
■사생활 보호 및 개인물건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침실면적 확대, 유니트별로 거실과 식당 등 소규모 공간 마련, 돌봄 인력 배치 확대 및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요양시설 이용자 중 의료 및 간호의 요구가 많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인력 배치 강화, 계약의사 방문 확대 및 별도의 케어공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요양보호사제도 강화 및 보강

1.요양보호사 확충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현재  1인 당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축소합니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고 선임 요양보호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2. 노인확대 방지

올 2023년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고, 노인확대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행합니다.
■현장 모니터링 및 실 조사를 강화합니다.
■학대 의심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노인보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합니다. 학대의심에 조기 대응하고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족한 요양시설의 임차문제

부족한 요양시설은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기관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는 시설 지입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합니다.
 

1. 민간 임차 허용 방안

현재는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①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②임차는 공공 임차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도심의 요양기관 공급 부족을 개선하고자 특정 지역에 일정 규모 비영리 법인 등을 조건으로 민간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 ■서울지역의 경우 1·2등급자가 2만4천여명 인데 시설 정원은 1만6천여개에 불과
■높은 학력과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이 사는 특정지역에 민간 임차를 활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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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간보험사의 이익

정부의 방안은 2025년이면 다가올 초고령화시대의 돌봄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대책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양시설 임차는 민간 보험사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기요양 분야의 시장화의 문을 열어줄 뿐 국민의 돌봄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을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보험사들의 돈 되는 사업으로 시설 난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노인 요양원의 부실화 우려
■요양 분야에 금융자본의 진출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될 제3차 장기요양계획의 핵심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024년이면 노인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겨우 2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 발표한 계획에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살던 집에 가까운 환경에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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