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6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리는 유창훈(50세, 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영장실질검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이 '영장실질 심사'로 표현하는 이유
개정 전 구 형사소송법(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소법)에서는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아 피의자가 최소한 판사 앞에서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판사가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서 '형식적'으로 심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심문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심사에서 '실질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법원의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검사들은 판사들의 표현자체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장실질심사' 도입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법정에 인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해야 합니다.
심문의 절차 및 영장의 발부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과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밖의 제삼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 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의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서류'로 구분되어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판사가 신속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 발부가 기각이 된 경우 검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영장이 기각될 경우 항고, 재항고가 불가능합니다.
☞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등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실적으로 구속되는 비율이 약 8대 2 정도로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준에 따라 준비를 많이 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기각되는 확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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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판사
형사소송규칙 제9조의 5(영장전담법관의 지정)에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작은 법원의 경우에는 영장전담판사가 따로 없고 그 법원 판사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심문을 맡습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는 영장전담판사의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영장전담판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 심문에 방해가 되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법원장은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영장전담판사를 3인 이상 지정하거나, 전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것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현재 이슈가 되거나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일들에 대한 기본 지식은 알고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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