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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꼭 알아야할 달라지는 세법 정리

by 잡필러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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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부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며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 둬 똑똑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즉 세율 6%인 경우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세율이 15%인 경우 1200만 원~4600만 원이하에서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로, 세율 24%인 경우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로 과세표준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청년,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이 종전국민주택규모(8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것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무주택근로자 중에서,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종전 10%)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종전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6. 각종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인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반드시 확이해야 합니다.

●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됩니다.

●1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7.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단,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인 사람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

 

이상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꼭 알아야 하는 바뀌는 세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익히고 적용해 똑똑한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알뜰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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