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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by 잡필러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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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 및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고예고란

 

해고예고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해고예고조항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예고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해고예고제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해고를 할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둬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즉,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입니다.

해고의 효력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위에서 살펴봤듯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청 찾기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기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oel.go.kr)
 
이상으로 해고 대상근로자가 구직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해고예고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법에 정해진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부당한 해고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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