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때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냈다"라고 하면서 "백선엽이 친일파면 문 대통령의 부친도 마찬가지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측은 박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 합니다.
사실관계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이후의 일이고, 유엔군이 진주한 기간에 짧게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형법 제308조 (死者의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 ①공연히 ②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는 인식할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민식 장관처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상 일단 공연성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건입니다.
허위사실의 적시
고의로 허위사실을 표현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표현할 경우 본 죄의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백 선엽 장군의 6.25전쟁 공훈을 기리기 위해 후손과 그 추종자들이 기념회를 세종 문화회관에서 열자 독립운동 후손인 한 애국이 찾아가 "백 선엽은 일본군의 앞잡이이고 우리 애국지사들의 원수고 매국노다"고 고함치며 항의를 한 경우 ☞한 애국씨가 허위사실을 유호한 것이 아니므로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박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책에 상세히 나와 있는 내용을 고의로 시점을 일제시대에 맞춰 일제의 부역자처럼 묘사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일제 시대에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박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박 장관의 주장이 틀릴 경우에도 박 장관이 사실을 알고도 백 선엽의 치부를 희석시키기 위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발언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돌아가신 분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 힘 정 진석의원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원인을 부부싸움 끝에 발생했다고 한 발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 박탈의 위기에 처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관련 포스팅 바로 가기 국민의 힘 정진석 사자명예훼손죄 징역형 의원직박탈 위기 |
친고죄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단독으로 공소할 경우 법규정 위반으로 무호가 되며 법원은 검찰의 단독공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1.고소권자
망자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손, 형제자매 등입니다. 친족 또는 자손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10일 내에 고소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2. 공소시효는 3년이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따라서 고소권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친고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조항으로 명시되는데 보통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등의 문장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①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②친족 간의 문제여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범죄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죄(강도죄, 손괴죄는 제외)
③그 밖의 행정목적상 범죄
●디자인보호법의 침해죄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
결론적으로 형법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의 주체가 될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단,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완용을 "나라를 팔아 먹은 매국노"라고 기술,발언하는 것은 명예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완용이라고 하더라도 "비첩한 첩의 소생이고 고자였다"라는 적시는 허위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상으로 박민식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야기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들의 기본적인 인격과 인간성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부디 모두가 각성하고 오로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만 잘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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