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란이 된 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피해자 A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올리면서 피고인 B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B의 전과기록도 공개했습니다. 이 채널은 신상공개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고, 시청자들이 채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개인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은 지 그런 지에 대해서는 법을 좋아하고 잘 이용하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국가가 제2~3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조 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백히 범죄가 인정되는 가해자의 인격이나 이익보다 선량한 시민의 권익과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의 존재 이유가 이러한 정의를 바로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말고 뭐가 더 중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최근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정유정의 경우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는 성범죄 여부가 입증되지 못하고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신상공개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사를 통해 현재는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요즘 보면 법이 법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돈 냄새 밖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유는 "피고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것도 형이 부당하다고 불복해 피고인 B는 항소를 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타인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조금의 생각도 할 수 없는 인격체로 보입니다. 그런 자를 12년 동안 격리 시킨 후 사회에 내보내면 다음 피해자는 진짜 B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하는 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검찰의 구형을 깎고 선고하는 재판부를 보면 법을 배워도 더럽게 배웠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재판부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 어디 무식한 놈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잘한 지시
윤대통령이 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합니다.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딴짓들 하지 말고 국회의원실에 도포 깔고 밤새고 몇 날 며칠을 국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부당한 법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2심까지 가서 성범죄가 유죄라고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B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고 그 죄가 확실한 정도에 따라 초기에 신상 공개 등 가해자에게 혹독한 처벌을 적용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면 본인의 향후 인간으로서의 삶에 종지부가 찍힌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그나마 어느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유튜버와 일부 정치권에서 B의 신사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제재를 통해 공적제재가 못하는 공백을 다수가 인정하는 정의로 해결하는 것도 무조건 틀렸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적제재 등이 나올 수 없도록 사회적 제도가 잘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얼리서치 코리아 설문조사 결과(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 6/5~6/9) |
1.30.4% : 개인 유튜버의 사적제재로서 신상공개 지지 |
2.37.6% : 국가 또는 법이 충분한 처벌과 예방을 하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답함 |
**이 글을 쓴 오늘 오후 2심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국][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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