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합니다. 12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대구은행)에서 취급합니다. 각 취급은행은 기본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예적금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 8일에 1차로, 6월 12일에 최종공시 합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 5년 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한 만 19세~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 미산입 됩니다. 즉, 군하사관으로 5년을 근무한 사람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함께 비과세도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납입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 설정하였습니다.
금리 구조
● 고정금리(가입 후 3년) + 변동금리(이후 2년) ☞취급은행별 금리는 6월12일 금융협회홈페이지에 공시. ● 저소득층 청년(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
만기 수령액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경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도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중도 해지사유》 ①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쇄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 최최 주택구입 |
2023년 6월 중 12개 시중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실시합니다. 6월 가입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신청
●가구원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
●소득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22년) 과세기간 소득은 '23년 7~8월 경 확정됩니다.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을 허용합니다.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①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②납입내역을 개인신용평가 가점에 반영합니다. ③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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