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진발급1 2025년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내년 2025년부터 수영장 운영업·스터디카페 등 13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금액에 대해 정해논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urrentnews.co.kr/(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필수 체크 목록원천징수 외에 1년에 한 번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 2024.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