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1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某氏 유명 남자배우 甲에게 하룻밤을 시사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캡처해 일명 '고독방'이라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연습생 출신 인플러언서 韓某 씨가 서울경찰청에 고발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되었는데 적용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2024.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