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쓰는법1 추석 차례는 명절아침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지방쓰는 법 차례를 명절아침에 지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맏손자의 집에서 지낸다는 것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0여 년 전 규정이 남아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1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석연휴 동안 제례에 관한 우리의 전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의례법 제19조~21조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이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여 1999년 개정법률에서 가정의례 관련 법적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례 절차에 대한 규정은 권고적 법령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전 근대적인 규정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례(祭禮)의 구분(제19조) : 제례는 기제사(忌祭祀) 및 차례(茶禮)로 구분한다. ▲기제사(제20조) :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 2023.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