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총급여액2 연말정산에서 놓친 '월세액 세액 공제' 5월에 챙기기 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놓치는 공제 항목 중 하나로, 세액공제 혜택 중 공제규모가 큰 것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2월 연말정산에 누락한 내역들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빠짐없이 신청해야겠습니다.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먼저 진행하고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소득공제'로 진행합니다. 그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 2023. 4. 12.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한도 연 900만 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IRP(개인용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연금 저축 세액 공제 한도 연 700만 원 2023년~ 연 900만 원(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이 포함되는 경우 900만원 까지) 연금저축이란? √ 개인이 직접 여유 자금을 저금하고 투자하여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 √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제도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여 여유 돈을 만들 수 있는 연령대인 20~50대에 적립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며,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후 대비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는 대신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 이..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