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괄임금제 인정 경우1 포괄임금제와 시간외 수당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 외 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의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한 임금지급 방식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포괄임금제"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입니다. 원래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도는 ①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②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사원, 감시와 단속업무를.. 2024.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