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2 2025년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내년 2025년부터 수영장 운영업·스터디카페 등 13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금액에 대해 정해논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urrentnews.co.kr/(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필수 체크 목록원천징수 외에 1년에 한 번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 2024. 12. 17. 2024.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13개 업종 202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중개업, 대형마트 등을 비롯한 13개 업종이 추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가된 13개 업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현금영수증의 도입 목적과 연말 소득공제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되는 13개 업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은 13개 업종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업종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업종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1.1부터 추가되는 업종 ● 육류소매업 ● 주차장 운영업 ● 통신장비 수리업 ●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자동차 중개업 ●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체인화 편..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