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분1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부과 바뀌는 주정차제도 2023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5곳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⑥인도가 추가됩니다. 이 6곳의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주차는 물론 1분만 정차해도 단속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1.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기준이 지차체별로 다 달라 혼돈이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① 시민들이 신고앱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경우 지자체 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합니다.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하루 신고 가능 횟수도 3~5회로 다 달랐으나 전국적으로 신고 횟수 자체가 없어집니다. 무제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023.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