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시급1 2024년 최저시급9,860원/ 상여금,복리후생비 100% 포함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액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알아 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비해 시간당 240원,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어 2024.01.01~12.31까지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요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2023.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