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정기분1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신청기준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1세대(가구)의 범위 : ①현재 거주자 ②배우자 ③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 2024.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