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천만 원1 예금자 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으로 2024년 11월 말경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예금자 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금융기관이 파산을 할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지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불능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도 결정현행 예금자보험법은 예금자 보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1인.. 2024.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