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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보이스피싱 예방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방법

by 잡필러 2025. 3. 13.

나도 모르게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금융사기 예방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목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가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 은행의 입출금통장, 증권사의 종합계좌, CMA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증권사

 

최근 신분증, 휴대폰 등의 분실로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은 물론,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향후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계획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면 좋은 서비스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신청방법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 후 ②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하기

 

은행을 포함 해당 금융기관의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바로가기

 

 

○ 어카운트인포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선택

 

 

 

○ 안심차단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본인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 본인확인

 

 

 

○ 신청하기 전 주의 사항 학인

※ 신청 후 해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만 가능

 

 

 

 

○ 안심차단 신청하기

 

 

 

 

계좌개설 안심차단

주의할 점

 

 

▷대리로 신청하거나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 예정

 

▷ 안심차단 신청 후 계좌개설

-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나중에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제한 후,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단해제 이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심차단 신청이력 확인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문자, 이메일, App 푸시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본인이 모르게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는 것을 막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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