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영업의 부진으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일도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물품구매 등 여러 경제활동으로 본인의 카드 한도가 초과되면 부득이하게 남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가세 중심으로 남의 카드를 빌려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납부 세액을 고지하는 것이 부가세 예정고지입니다.
이때 고지되는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입니다.
○ 예) 2024년 하반기 확정 신고 때 300만 원을 낸 경우
- 2025년 상반기 확정 신고 전에 150만 원을 미리 4월 25일까지 내라는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 2025년 상반기(1~6월) 부가가치금액이 확정되면 7월 25일까지 총금액에서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확정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납부할 세금이 직전과 비슷할 것을 가정하고 50%만 먼저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납부자 입장에서는 나눠서 내는 편리함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는 ① 은행 방문 ② 가상계좌 이용 ③ 세무서 방문 ④ 홈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타인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타인 카드 납부
세무서에 있는 카드 수납기에서는 납부자와 카드 명의자가 달라도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세무서 방문(09시~18시)
○ 카드 비밀번호 4자리
○ 수수료 0.8%(신용카드), 0.5%(체크카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타인 세금 납부
사정상 본인의 카드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빌려 부가세 등 국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타인(가족) 카드 명의자로 홈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환급 > '타인세금 납부'
○ 고지서 납부번호 등 내용 기재(고지서 내용 참고)
고지서 내용대로 기재하고, 납세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 납부할 세액
고지된 금액이 350만 원일 경우에도 몇 번씩 나눠서 납부 가능합니다. 즉 고지금액 중 일부인 150만 원만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카드 한도가 부족할 경우 몇 장의 카드로 나눠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급하게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로 부가세(국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어디서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몰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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