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금) 11시 22분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고 후 즉시 윤 대통령은 현직에서 물러나 사인 자격으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퇴임하는 경우라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와 혜택은 최소한으로 축소됩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퇴임 후에도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에게 그에 맞는 예우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5조에는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전직대통령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퇴임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거나 자진 사퇴 등으로 퇴임한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의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②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
○ 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3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관리 및 경비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예우
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 이 경우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③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다음 각 호의 예우
-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 대통령 경호법 제4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경호의 대상입니다.
①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우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파면된 대통령의 예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합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 경호 규모
통상적으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인력은 25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인력 규모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경호처의 판단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 경호 기간
탄핵된 대통령의 경호기간은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대통령에 해당되어 경호 기간은 퇴임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단, 전직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고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장 10년)
☞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경우 10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 15년)
○ 경호 방식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의 정치·경제적 안정 및 국가 안보 차원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합니다.
①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
- 전직 대통령 본인이 마련할 수도 있음
② 현거주지 및 별도거주지에 호위 및 경호를 위한 인원을 배치하여 필요한 호위와 경비 및 경호
③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이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제공되는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된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대통령 탄핵 인용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축복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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