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금) 11시로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111일 만이고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료한 지 39일 만입니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른 정치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른 정치 일정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번이 특이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선고 때 등 국가의 중대사의 경우 생중계를 해온 전례를 따른 것입니다.

선고 순서로 알 수 있는
파면 인용/ 기각 예상
헌법재판소가 발행한 실무지침서 '헌법재판실무제요'에는 다음과 같은 선고 진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 다른 이유가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순서를 보면 결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말과 함께 선고되어 약 2~30분의 길지 않은 결정문 낭독 시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 전원일치 의견이 예상되는 경우
-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습니다.
- 이번 윤대통령의 파면 선고의 경우 전원일치의 경우는 인용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원일치가 아닌 경우
-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 경우에는 인용과 기각이 모두 가능합니다.
탄핵 기각의 경우
지금 헌법재판소는 전원 정족수 9인에 한 명이 부족한 8인의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는 경우에 인용이 됩니다. 따라서 6인 미만의 찬성이 있는 경우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됩니다.
선고문이 낭독되는 즉시 윤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다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윤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인용되며 즉시 파면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4월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 3일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5월 말에 대선이 치러질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라 여러 변수에 따라 그 날짜가 아주 빨라질 수도 아니면 정해진 기일에도 치러질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일에 윤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 일입니다. 헌재 심판규칙 64조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파면선고가 합하여 선을 이뤄 오로지 대한민국의 정의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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