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매달 25일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세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에 따라 선정이 안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가능여부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또는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가능여부를 미리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 배우자는 신분증만, 그 외의 가족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수급희망자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결과를 통지받기 까기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온라인) > 소득 및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결과 통지 > 연금지급
※ 11번 기초연금 선택하시면 관련 모든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 가능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외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가능
-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부가구인 경우 '동의자 성명'란에 각각 작성
○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각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기타 추가서류(해당되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필수
○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임차로 거주할 경우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온라인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 준비 등에서 간소화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선택 > 노년, 신청하기 선택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 개인정보활용동의 > 신청자정보확인 > 가구원 정보 불러오기
● 본인(배우자 포함) 금융정보 제공 동의 > 수급계좌 입력(본인 명의)
● 입력한 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 신청 완료 확인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경우 접수번호 등이 화면이 표시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은 복지로 웹사이트 나의 복지 > 서비스 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그 외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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