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우리나라에서도 22년째 5천만 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호 한도를 1억까지 상향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한도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커진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01년 1월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미국 : 25만 달러(약 3억 2천만원)
√ 유럽 : 10만 유로(약 1억 4천만 원)
√ 일본 : 1000만 엔 (약 9700만 원)
금융당국은 미국 정부의 '보호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 전액 보증' 조치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충격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한도 상향을 법률 화하는 데는 적극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1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른 예금자 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정부가 한도 제한을 없애는 작업에 나설 제도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견해입니다.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데 부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예금보호제도 적용을 받는 '부보 예금' 중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자 비율이 98.1%에 달하기 때문에 보호 한도를 높이면 고액 자산가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한도 상향으로 오히려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회사가 높아진 예금보험료 부담을 금리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5천만 원 순초과 예금 규모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5천만원 순초과 예금규모는 2017년 말 724조 3000억 원에서 작년 6월 1152조 7000억 원으로 59%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1억 원 초과 예금 규모는 2020년 6월 880조 9000억 원에서 작년 6월 1060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예금 보호 한도는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때 정부가 신속하게 행정력을 동원하면 제한을 풀 수 있어 한도를 조정하거나 미국처럼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소한 일본 정도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예금자 보호 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및 적용대상 상품
은 행 | 예적금, 원금보장형 신탁, DC형 연금, 개인퇴직연금 |
증 권 사 | 예수금, 원금보장형 신탁,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영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
종합금융사 | CMA(증권사 CMA와 다름), 발행 및 표지어음 |
보험 회사 | 보험계약, 퇴직보험, 원금보장형 신탁, ISA편입 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 상품 |
상호금융 | 예적금, 상호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
새마을금고 와 신협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새마을 금고법],[신용협동 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제정 되어 있다. |
원금 + 이자의 금액 5천만 원까지 보장 |
우체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
1. 예금, 적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 |
2. 별도의 한도 없이 |
3. 국가가 지급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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