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디스 앤드 댓 tripper0sim
시사

수입 신용장 개설을 위한 조건 및 신청서 작성요령

by 잡필러 2023. 3. 20.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은행과 외환거래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은행에서는 신용장 개설금액만큼 지급보증을 서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환거래 약정체결 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의 신용장 개설한도를 부여한다.

신용장 개설한도란 개별 신용장의 개설한도가 아니고 수입자별 관리되는 총액 개념의 한도이다. 개설한도 내에서는 신용장 건수와 상관없이 개설이 가능하며 건별로 수입금액이 결제될 때마다 그 금액만큼 한도가 살아난다.

그러므로 수입자로서는 처음에 개설한도를 책정할 때 충분한 한도를 부여받는 것이 좋으며 수입오더를 발주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장 개설한도가 남아 있음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신용장 개설 신청서 작성요령

▶Credit Number                신용장 번호는 은행에서 부여함으로 공란으로 비워둔다.

 

▶Beneficiary                      수출자의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기한다.

 

▶Applicant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표기한다.

 

▶Advising Bank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통지해 줄 은행의 이름 및 주소를 표기한다. 통상적으로 수출자의 거래     은행을 Advising Bank로 명기한다. 

 

▶Tenor of Draft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을 표기하는 것.

                                           

일람불 L/C Usance L/C
at 다음에 sight라고 표기 at 다음에 90days after B/L date 혹은 90days after sight 표기.

Banker's 나 Shipper's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반응형

 

 

▶Amount                          신용장 금액을 통화단위와 함께 표시한다.

 

▶DAte and Place of Expiry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장소를 표기한다. 선적 후 네고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종 선적일 보다 10일 정도 더 잡아준다. ( 예 : March 20, 2023 in Busan)

 

▶Documents                     신용장 개설 신청서상에 명기된 서류 중 B/L난에 필요한 서류명에 표시를 한다. 신청서 양식이 없는 서류가 필요할 때는 따로 명기한다. 

 

FOB 조건인 경우 CFR이나 CIF조건인 경우
 B/L난에  freight collect 라고 표기 B/L난에 f reight prepaid 라고 표기

 

▶Country of Origin             물품의 원산지를 표기한다.

 

▶Trade(Price) Term           FOB New York, CIF Pusan 등과 같이 표기한다.

 

▶Shipment from/to            선적항과 도착항을 표기한다.

 

▶Partial Shipments/Transhipment        허용할 때는 Allowed 혹은 Permitted, 허용하지 않을 때는 Not Allowed 혹은 Prohibited라고 표기한다.

 

▶Document must be presented ...         선적 후 선적서류 제출기한을 표기하는 것으로 통상 7~14일 정도 잡아준다. 제출기한을 명기하지 않으면 21일 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Special Conditions           한국 밖에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는 Beneficiary에서 부담한다고 표시하고 그 외의 L/C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표기한다. 수입화물의 운송을 담당할 포워더를 지정할 경우에는 'ABC Shipping Co., Ltd's B/L acceptable'  등과 같이 표기한다. 

 

수입대행을 이용하는 경우
수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지 않고 다른 수입업체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등의 문제로 거래은행에서 외환거래 한도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 이용한다.

수입대행업체는 단지 의뢰인을 대신해서 자기 명의로 신용장만 개설해 주고 대행 수수료를 받게 되며 오더의 발주, 선적관리, 통관 등의 제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행 의뢰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수입대행업체 중에서 단순한 신용장 개설업무 뿐만 아니라 선적관리 및 통관까지 일괄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있다.
이런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수입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도 자체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물론 대행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즈이있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