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 있어 결제방식이란 물품대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 직전까지 이르고서도 서로 간에 결제방식이 맞지 않아서 무산되고 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무역거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결제방식으로는 신용장 결제방식, 전신환 송금방식, 추심 결제방식 등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 방식이 활성화되어 신용장 거래방식의 비중은 첨차 줄어들고 있으며 결제방식 조건에 따른 문제는 많이 해결된 현실이다.
신용장 결제 방식 |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자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선적서류와 물품대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외국업체들 간의 무역거래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급방식이다. 특히 처음 거래를 틀 때 상호 간의 신용에 대해 확실한 보장이 없을 경우 은행을 매개로 하는 신용장 결제방식이야 말로 양쪽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소불능 일람불 화환신용장(Irrevocable L/C at sight)을 사용한다.
일람불 신용장이란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신용장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수입업자가 결재를 하지 않으면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대신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업자에게 연체료를 물리게 된다.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결제 방식 |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대금지급을 허용하는 방식의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한다.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람불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선적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수입업체로서는 해당 기간만큼 대금지급을 유예받을 수 있어 거래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 Shipper's Usance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한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
▶ Banker's Usance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수입자에 대한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
수입업체로서는 자금 부담 없이 수입판매에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입시점과 대금지급 시점과의 환율이 급변하는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전신환(T/T) 송금 방식 |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보내는 사전송금방식과 물품이나 선적 서류의 인도와 상환하여 보내는 사후송금방식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사후송금방식은 다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 COD(Cash On Delivery) 물품의 인도와 상환하여 송금하는 사후송금방식.
▶ CAD(Cash Against Document)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송금하는 사후송금방식.
추심결제 방식(D/P, D/A) |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호 간 계약에 의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은행을 통해 추심결제하는 방식이다.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인도조건(D/P)과 인수인도조건(D/A)으로 나뉜다.
▶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선적서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일정 기간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신용장 방식과 달리 은행은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의 추심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주로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 혹은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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