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가장 헷갈리는 법규 중 하나가 우회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우회전을 해야 단속에 걸려 리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우회전 통행 개념
벌금 6만 원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 싫으신 분들은 우선 다음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부터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차량 적색 신호(전방의 신호) 일 때에는 보행자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일시정지(정시선 또는 횡단보도 앞) 한 이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의 우회전은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방법 사례별 정리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보행 신호등 색깔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보행자가 있는데도 안 서고 가시는 분들은 열외)
2.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지만 ①막 들어서려 하거나 ②횡단을 위해 뛰어 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행 신호등의 적색·녹색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도리도리 하여 확인한 후 서행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 신호등 색깔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
1. 횡단보도 신호등 색깔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신호위반 등 포함)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가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2. 즉,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에도 보행자만 없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정리 : 차량 신호가 ① 빨간불일 땐 무조건 일시정지 ② 녹색일 땐 서행 ③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우회전 후 통행방법
기본 원칙
1. 우회전 직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신호등이 없는 경우도 포함)에 관계없이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보행자가 신호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가 보일 때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지해야 합니다.
3.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색깔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정지선이 있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해야 하고 빨간불로 바뀐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닿으면 헷갈리는 교통법규, 차량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우회전 통행위반 시 범칙금은 ① 승용차 6만 원 ② 승합차 7만 원 ③ 이륜차 4만 원이며 벌점은 1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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