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파면 결정 등으로 대통령이 궐위 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된 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03일(화)이 대선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보 등록일, 선거운동 기간, 사전투표 등 일정을 총 정리합니다.
2025년 6월 03일(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6월 03(화)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인 6월 03일을 선거일로 지정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정한 것입니다.
¶ 헌법 제68조②항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공직선거법 제35조①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주요 일정 정리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일정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각 정당 후보 선출이 완료된 후 주요 대통령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식 후보자 등록일 :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 공식 선거운동 기간 : 5월 12일부터 6월 02일까지
※ 선거일 하루 전/총 22일 간
○ 사전투표 기간 : 5월 29일(목) ~30일(금)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0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단,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습니다.
6월 03일(화)에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다음 날인 06월 04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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