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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후 절차

by 잡필러 2025. 4. 17.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되었습니다. 헌재는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상호 이해관계를 비교한 결과, 만약에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인용하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이유를 좀 더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및 임명 권한 행사 가능 여부 불확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본안 심판에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 신청인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

권한이 없는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

 

◆ 극심한 혼란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우려

본안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 이미 임명된 재판관의 법적 지위 및 그들이 참여한 결정의 효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

 

◆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임명 절차 개시로 간주될 수 있음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임명이 가능하므로 본안 심판 전에 임명이 완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판단.

 

◆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의 이익

효력 정지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일시적 공백보다 효력 정지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헌법 질서 및 사법 신뢰 훼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 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증가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의 효과 및 그 후 절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로 그 직에서 퇴임을 합니다. 이 두 분 재판관을 대신할 후보의 지명이 효력정지 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재판관 후보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 현 상태가 유지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특정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본안 소송에 가서 승소하더라도 그 효력을 확보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제출한 의견서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최종 임명이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중간 절차에 불과한 행위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할 수 있는 직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지명 자체가 임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본안소송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그 효력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본안 심판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본안 심판 절차를 개시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25 헌마 397)이 본안 심판 절차에 해당합니다.

 

본안심판에서의 주요 쟁점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입니다. 현재 우리 법에는 권한 대행이 대신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안심판에서 권한대행 측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의 주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는 점을 들어 임명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판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국가 기능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 보통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사건을 접수한 날오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함

 

출처 : 헌법재판소

 

 

본안 심판 결과

 

 

본안 심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법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해당 재판관 후보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 임명 효력이 소멸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석이 된 재판관 자리에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새로운 임명절차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본안심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이 적법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고, 해당 법관 후보자는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구속하며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번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은 대통령의 궐위 시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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