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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by 잡필러 2023. 5. 7.



전세·월세 계약을 하고 난 후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을 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임대계약 당자자·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을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두 번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신고대상금액

 

신규 및 재계약임대차계약 중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는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고

 

 

신고대상지역

 

▶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전국 도내의 시 지역 전부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은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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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임대한 곳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부동산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의 편의 제공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신고할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양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기타

 

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서'

②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입금증, 본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③ 기타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한 경우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단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처리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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